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1. 2.][국토해양부령 제00532호, 2012. 11. 2. 전부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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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해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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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항해 중 운항 부주의로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2. 항로 내에서의 정박 중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3. 입·출항 중 항로를 이탈하거나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안전한 수역으로 피한 사태

4. 화물을 싣거나 묶고 고정시킨 상태가 불량한 사유 등으로 선체가 기울어져 뒤집히거나 침몰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5. 전기설비의 상태 불량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상황이었으나 가까스로 화재가 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6. 해양오염설비의 조작 부주의 등으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태와 유사한 사태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태


제3조(전문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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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4조(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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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수석조사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조사부(이하 “특별조사부”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해당 해양사고의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 업무 및 심판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겸임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

2. 해양사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적·의학적 또는 그 밖의 잠재적 원인을 분석·연구하는 분야의 전문가

3. 해양사고 조사와 관련된 국제공조 분야의 전문가

③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조사부의 장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실정보

2. 해양사고의 개요 및 경위

3.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

4.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5.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권고 및 건의사항

④ 특별조사부의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다.


제5조(연수교육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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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수교육의 목표

2. 연수교육의 내용

3.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4. 그 밖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수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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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수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신규교육과정은 해양안전심판 관련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전문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담당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7조(위탁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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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파견하여 연수교육을 받게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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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은 연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할 이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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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해사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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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해사 관련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해사공법

2. 해사사법

3. 해사국제법


제11조(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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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천원의 등록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800원의 등록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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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판원장은 제11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법 제2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심판변론인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심판변론인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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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변론인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2.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3. 심판변론인 자격의 취득 근거

4. 사무소의 소재지

5.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취소 연월일 및 그 사유


제14조(등록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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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은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대장의 기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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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적힌 그 심판변론인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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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등록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7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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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청구서에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심판변론인 선정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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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해양안전심판원장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국선 심판변론인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선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9조(준해양사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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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해양사고 통보서에 따르되, 인터넷 또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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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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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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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판원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지정된 날까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재결 집행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면허증을 발급한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해기사면허원부 또는 도선사면허원부(이하 “면허원부”라 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증 제출 통지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82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에 관한 절차를 밟고 그 사실을 면허관청에 알려야 한다.

④ 수석조사관은 업무정지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그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해당 면허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견책재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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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석조사관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견책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견책재결의 요지를 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면허원부에 적어야 한다.


제24조(징계기록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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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판원장은 업무정지나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기록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기록 말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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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81조의2에 따라 징계가 실효(失效)된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해서는 면허원부의 징계기록을 말소할 것을 해당 면허관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기록의 말소 요청을 받은 면허관청은 면허원부의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그 사람에 대한 면허원부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징계기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앙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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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조에 따라 재결서·결정서의 등본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은 그 등본의 쪽수당 1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532호, 2012. 11. 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관할 이전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심판변론인 등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심판변론인 등록증

[별지 제5호서식] 심판변론인 등록부

[별지 제6호서식]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준해양사고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징계기록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